안녕하세요🖐
생각많은돌님 입니다.
저는 맞벌이부부라서 항상 연말정산을 대비하기 위해서 평소 소비를 할 때 큰 지출이 있으면 유리한 사람이 결제를 하고 연말정산시 조금이라도 더 절세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 같아 한번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인적공제!
인적공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들어갈 수 있다.
만약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 라면 연간 5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 한 사람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많이 되겠죠?
부모님들을 부양가족으로 넣게 된다면?
직계존속 : 60세 이상
직계비속 : 20세 이하
형제자매 : 20세 이하
수급자 : 제한이 없습니다.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시다면 나이제한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추가공제의 기준
아래의 조건에 해당 되신다면 인적공제 외에
추가공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한부모 100만원 , 부녀자 (부양/기혼) 50만원
만약 아기를 출산했다면 아기 또한 인적공제가 들어가고 태어난 첫 해에만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첫 해에만 세액공제를 3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챙겨주세요!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이상 70만원 )
맞벌이부부의 절세 팁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이상 사용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인데 의료비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총급여액이 더 적은 사람이 의료비 공제 혜택을 가져가면 좋습니다!
단 ,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자녀의 의료비 공제도 받는 겁니다.
예 ) 남편 총 급여 5000만원 , 부인 총 급여 4000만원
의료비가 300만원이 나왔다면 총급여액의 3%프로가 얼마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남편 총급여액의 3% 150만원
부인 총 급여액 3% 120만원
300만원에서 3% 프로를 없애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부인이 더 크다는 게 보이시죠? 180만원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를 받습니다.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5%이상 초과하여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가 더 적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연말정산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중 2023년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일시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영화관람비가 문화비로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공제율 40%에서 50%
대중교통 40%에서 80%
일시적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맞벌이부부 연말정산을 준비중이시라면 아셔야 할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뜰하게 챙기셔서 절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정보,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연말정산 전세 세입자라면 알고 있어야 할 연말정산 꿀팁!! (2) | 2024.01.09 |
---|---|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감면조건 혜택 알아보자! (0) | 2024.01.09 |
2024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알아보자! 똑똑하게 연말정산 대비하기 (0) | 2024.01.08 |
2024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금리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4.01.08 |
2024 신설된 연말정산 소득공제 , 세액공제 항목 (0) | 2024.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