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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부정책

2024 신설된 연말정산 소득공제 , 세액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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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 저의 요즘 관심사는 연말정산인데요. 24년도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13월의 월급이 될수 있도록 화이팅!

시작해 볼까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볼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공연문화비 30%에서 40%로
(2023년 4월~12월에 사용한 금액을 한시적으로 적용)
전통시장 사용금액  40%에서 50%로
대중교통 이용료는 40%에서 80%로

공연문화비 , 전통시장 사용금액 , 대중교통 이용료 등 모든 사용금액에 대한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직장인이라면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신설

10만원 이하 기부 >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기부 > 16.5% 세액공제

이렇게만 보면 10만원 한도에서는 내가 낸 금액만큼 세액공제가 되는구나? 싶은데요 여기서 추가로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자체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만원 기부하고 세액공제 , 답례품 혜택까지 받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ilovegohyang.go.kr/main.html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연금저축 세액공제

현재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노후준비에 대해 걱정이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연금저축 계좌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도 개인연금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시킨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했던 부분이 600만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라면 16.5%
총급여 5500만원 이상 직장인이라면 13.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년간 600한도를 채우고 연금저축계좌가 수익이 0%여도 세액공제 금액만 봐도 기본적으로 16.5%의 수익을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챙겨야 할 2024년도 신설된 연말정산 항목들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모두 연말정산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상 생각많은돌님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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