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주거의 선호도가 전세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면 지금은 전세사기 , 역전세로 인해서 월세를 택하는 직장인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세도 예전에 비해 많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높아진 월세부담은 직장인이라면 실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 지금 나에게 맞는 연말정산 월세 세금 환급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 저도 공부하면서 다 같이 공유하고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월세 공제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나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액공제
2023년도에 낸 월세 총 지불금액에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 입니다. 소득구간에 따라서 월세 총 지불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5500만원 이하 : 공제율 17%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공제율 : 15%
월세가 50만원이라고 가정하에 1월부터 12월까지 월세를 지불 했고 2023년도 내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라면 2023년도 월세 총 지불액 600만원에 대한 17%를 연말정산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최대한도는 750만원으로 이 이상 월세를 낸다고 해도 750만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나 세대원 중에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주거형태의 조건은 고시원 , 오피스텔 , 국민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고 ,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당연히 되어있어야 하며 ,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다르게 소득공제의 공제 방법은 연말정산 후 나온 나의 과세표준의 표준액을 줄여주는 공제방법 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의 기준이 되는것이 과세표준 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세표준액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세금이 줄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나의 소득수준이나 주택의 규모 제한이 없이 ,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이거나 소득이 없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 소유 여부나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 하고 월세에 거주 중인 임차인 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 되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이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공제율
총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 공제한도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낮은금액
총 근로소득 7000만원 초과 1.2억 이하 : 공제한도 250만원
총 근로소득 1.2억 초과 : 공제한도 200만원
현금영수증신청 발급조건
- 근로소득자가 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일치해야함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함 )
- 임차인 본인만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상관없이 월세 금액에 대해 가능
-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
월세를 계약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주인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계약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다 라는 특약을 걸게 되는데 , 이는 불법적인 특약이기 때문에 특약과 상관없이 공제 신청을 하시고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된 월세 금액만 인정이 되며 , 관리비는 포함 되지 않습니다.
고물가 , 저임금으로 주거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나에게 맞는 , 챙길수 있는 혜택들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13월의 월급이 되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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