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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부정책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감면조건 혜택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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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오르고...
살기 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ㅠㅠ

정부에서는 이런 마음을 아는지 출산가구 취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는데요! 최근 출산했거나 앞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잘 알아보고 취득세감면 혜택 받아보아요!!


먼저 취득세는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취득세란?

내가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는 취득세는 부동산 , 자동차 인데요. 그 외에도 기계장비 , 항공기 , 선박 , 입목 , 광업권 , 어업권 , 양식업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요트회원권 등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의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산을 취득하려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등록세까지 고려해서 사는 것처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면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세율은 1 ~ 3%가 적용됩니다.

현재 생애 첫 주택을 매매하는 사람들에게는 25년 12월 31일까지 소득기준 관계없이 취득세 200만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단 , 주택가격 12억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 2024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혜택과는 별개입니다.)


신생아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조건

출산한 가구에 한해서 취득세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이 됩니다.
  출생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자녀출생 기준으로 5년 이내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포함)에 주택가액 12억원 이하로 1가구 1주택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  24년 1월 1일 ~ 25년 12월 31일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생의 아버지

감면요건

-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을 위해 집을 구입
-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
-  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해당
-  집을 마련하여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조건 없음
-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감면율

-  취득세 100% (500만원 한도)
-  100% 감면 시 부과되는 취소납부 세제 (15% 제외)

시행시기

-  
24년 1월 1일 ~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부터


취득세 계산하기

24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위해 주택을 매매한다면!

무주택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에 적용
5억원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취득세율 1%가 적용돼서 500만원의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0.1%가 적용되어 총 550만원이 나오게 되는데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인해서 500만원이 없어지고 취득세가 없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더 비싼 주택을 매매 시에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합 55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과 더불어 신생아 출산가구에 한해서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저출산에 대한 공급책으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고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대출정책보다는 안정적인 주택가격이 된다면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들이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힘들어지는 요즘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서 내놓은 정책들을 잘 알아보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 많이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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