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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부정책

2024 연말정산 전세 세입자라면 알고 있어야 할 연말정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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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이맘때부터 연말정산 걱정이 많으시죠? 저 역시 직장인이라 고민이 많은데요. 전세 세입자라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만! 전세 대출이 있으신 분 만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주택 전세대출)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 및 외국인
세대주가 주택임차 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대상 기준 충족 후 공제대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확인도 해야 합니다.


공제대상 주택


-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
- 고시원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수도권 제외 읍 , 면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

여기서 분양권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대출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 법인이나 공무원 , 교직원 등 각종 공제회의 전세자금 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한도가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 1년 원리금 납입액의 최대 40% , 최대 400만원에 대한 금액에 한해서 소득공제 가능
(주택마련저축과 다르게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마련저축(청약통장) 납입액과 합산해서 최대 400만원 한도 (근로소득 연 7천만원 이하 해당)

전세대출 원리금과 이자액의 합 최대 400만원 한도
40% 소득공제 가능


기존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납입금액 한도가 연 240만 원 한도였는데 24년 1월 1일 납입금 기준으로 연 300만원 한도로 증액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 제출

직장인이시라면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내가 낸 대출 상환금에 대한 내역이 조회가 되니 조회가 되신다면 등본만 내시면 됩니다. 조회가 안 된다면 대출받은 은행에 요청해서 상환내역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몇 년 동안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조회가 안된 적은 없었네요! 몰랐던 사실이라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3의 월급이 되는 연말정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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