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마련해야 할지 전세를 해야 할지
고민중에 있는데요. 주택 구입과 전세를 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과 종류를 알아보고 어떤 결정을 할지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고점에서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사야 한다 더 기다려야 한다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자산 수준을 고려해 보고 나가는
고정비용도 무시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주택 마련시 발생하는 세금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마련시 내야 하는 세금과 종류
1.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거래시 중개인에게 내야 하는 법정수수료
( 주택 매매 가격의 0.4% + 부가세 )
2. 취득세
자산을 취득시 발생하는 세금
( 주택 매매시 무조건 내야 한다 )
6억이하
취득세 1%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1%
6초과 9억이하
취득세( 취득가액 2/3억원 - 3) X 1/100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10)
9억초과
취득세 3%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3%
내생에 첫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니 조건이 맞다면 혜택 받기!
3. 국민주택채권할인료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로 주택을 취득할 때 무조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바로 되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략 8억원의 집을 취득시 280만원을 내야 한다.
4. 인지세, 중지세
인지세
부동산 계약서 작성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때 문서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국가가 발행하는 인지를 부착해야 한다.
1천만원 ~ 3천만원 이하 = 2만원
3천만원 ~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중지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원 등기소에 납부하는 수수료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
15,000원
전자표준양식 신청 후 등기소 방문 납부
13,000원
인터넷 등기소 전자납부
10,000원
5. 법무사비용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법무사에서 처리해 주고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주택이 5억이라고 가정하에 법무사 보수.수수료를
계산시 아래의 그림처럼 비용이 나온다.
셀프 등기 시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다.
6. 보유세
자산을 보유하면 내야 하는 세금
( 재산세,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
주택 취득시 내야 하는 세금 기록하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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