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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공부

2024 서울시 신혼부부.신생아 출산가구 전세임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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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계약서를 대신 체결해주어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출산가구, 한부모가구 등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지원정책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주택 마련의 기회를 보고
계셨다면 한번 읽고 넘어가주세요!

입주대상자가 보증금한도(지원기준금액)내에서
주택을 알아보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택 소유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해주는 지원정책
입니다.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 알아보기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 ~ 3월 15일

공급호수
신혼.신생아 전세임대1 : 200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2 : 300호

대상이 되는 주택

서울특별시 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독주택 (단독.다가구)
공동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
업무시설 (거주용 오피스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가구원수 5인 이상시 85제곱미터 이상 가능)
주택심사 (권리분석) 통과주택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1 : 최초 임대기간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연장 가능 (최장 20년 거주)

신혼.신생아 전세임대2 : 최초 임대기간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재계약 만료시점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연장 가능 (최장 14년 거주가능)

신청조건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주민,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신청자격을 갖춘 자

대상별 신청자격

신생아가구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 입양자녀가
있는 가구 ( 태아 포함 )
신혼부부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예정이며 입주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는 부부
한부모가구
모집공고일 기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한부모가구
유자녀 혼인가구
모집공고일 기준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자산.소득기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1
총 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포함
3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 전세임대2
총 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포함
3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신청기간 및 방법

SH청약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 청약접수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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