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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공부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통과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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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는 갭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아파를 분양받아 입주하면 2 ~ 5년
실거주를 해야 하는 법안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다면 신규 아파트를 분양만 받고
전세를 내어주다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파는
형식의 갭투기가 많아지게 되고 실거주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금일 상한가 분양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었는데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신규 분양아파트의 분양률도 많이 떨어지면서
정부에서는 입주자가 입주 전까지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분양받은
입주자가 입주 시점부터 3년까지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분양받은 입주자가 실거주 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내어주다가 입주자가 입주 시점으로부터 3년내에만
들어가서 실거주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가 어떤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까요?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받는 사람들은  나의 자산, 대출한도 등을 고려해서 분양을 받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법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고 유예에서 끝난다면
갭투기를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에서 끝난다면?
투기로 분양받은 입주자들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끝날 때까지 전.월세를 내어주다가
실거주 해야하는 시점이 다가왔을 때 문제가 됩니다.
전세자의 전세금을 내어줄 자금이 없다면 내가 산 아파트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물을 내놓아서라도 아파트를 팔아서 전세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면?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받는 사람들과 갭투기,
투자 등으로 매수하려는 사람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나 실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할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가격에 대한 부분도 안정화가 아닌
가격상승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문제되는 부분

현재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전세 2 + 2년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신규 분양아파트 전세를 들어가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총 4년동안 살게
되는데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끝나는 시점에
임대차 3법과 충돌하게 됩니다.

전세자는 거주하고 있는 3년차,
입주자는 전세를 내어주고 3년차에
법과 법이 충돌합니다.


입주자는 실거주 의무 유예가 끝나 실거주를
해야하고 전세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4년까지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와 더불어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것 인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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