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취약계층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겨울철, 여름철 에너지 사용에 대한 부담스러운 비용을
차감해주거나 카드형식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내용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여름철에는 전기요금 차감지원
겨울철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유.연탄.LPG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게 세대원수에 따라서 4단계로 지급 됩니다.
에네지 바우처 신청조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한다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이 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1인기준 급여별 금액
교육급여 50% 111만4,222원
주거급여 48% 106만9,654원
의료급여 40% 89만1,378원
생계급여 32% 71만3,102원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 및 5조의2 해당자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중
소년소녀가정 지원자에 해당되는 자
에너지 바우처가 제외되는 경우
가구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연료비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 )
등유나눔카드, 연탄 쿠폰 발급받은 가구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여름 바우처 7월 ~ 9월, 겨울 바우처 10월 ~ 4월 )
1인가구
여름 31,300원 / 겨울 248,200원
2인가구
여름 46,400원 / 겨울 335,400원
3인가구
여름 66,700원 / 겨울 455,900원
4인가구
여름 95,200원 / 겨울 597,500원
tip!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많다면 겨울 바우처의 비용을
45,000원까지 미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매년 5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바우처 신청 가능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 3가지 방법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
대리인 방문시 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수급자
본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지원조건도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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