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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부정책

조부모 돌봄수당 누가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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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금리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르는 현실에 외벌이로는 생활이 빠듯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분과
아이돌봄의 문제로 인해서 낳지 않는 부부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조부모 돌봄수당이라는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래요!

조부모 돌봄수당

아쉽게도 전국적인 시행이 아닌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하는 지원정책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에 많은 지역들도 참여 예정이니
관심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조부모 돌봄수당이라고 해서 조부모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돌봄수당 받기 위한 조건

4촌 이내 친인척
사전에 정해둔 조력자가 돌봄하는 방식
( 일이 생겨 돌봄이 불가하다면 부조력자 돌봄도 가능)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한 경우, 주말 공휴일 포함
( 하루 4시간까지 인정 가능 )

어린이집을 이용중이라면 09시 ~ 16시
심야시간 22시 ~ 06시 돌봄활동 인정 불가능

돌봄수당 수급자가 수당을 지급 받은 후
소득기준을 넘어서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영아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최소 월 20시간 이상 이용시 지원가능
최대한도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달로 이월 불가

돌봄수당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 바로가기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아이와 부 또는 모가 주소가 같아야 한다.

매월 1 ~ 15일 신청
( 23 ~ 36개월 아동만 신청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50%까지 신청 가능
맞벌이부부 합산 소득 25% 경감

3인 기준 7,072,000원
4인 기준 8,595,000원
5인 기준 10,044,000원
6인 기준 11,428,000원

문의방법

해당 거주지의 문의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구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정책으로 해당 되는 가구라면
꼭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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