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게 모르게 바뀌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올해에도 시행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이 매년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2024년도 달라지는 자동차법규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 도입
양방향 및 후면번호판 인식 단속카메라 도입
운전면허 체계 변경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신호등
올해부터 전국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흰색보다 노란색이 운전자의 시선과
주의를 끄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고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교통안전을 위해 노란발자국 이라는 제도를
시행하여 횡단보도를 기다리는 인도에 1m 이상
거리를 두고 기다릴 수 있도록 노란발자국을
만든다고 합니다.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 도입
운전자들이 우회전 시 신호를 잘 볼수 있도록
필요한 위치에 따라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을
알림표지와 함께 설치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보행자와 자동차의 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설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전방 신호등 아래에 우회전 신호등이라는 표지판
이 부착되고 설치까지 될 예정입니다.
tip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었다면 녹색 오른쪽 화살표
신호가 들어왔을 때에만 우회전이 가능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면 전방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우회전을
하기 전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양방향 및 후면번호판 인식 단속카메라 도입
양방향, 후면번호판 단속카메라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카메라는 차선 당 하나의
카메라로 단속이 가능했지만 양방향 카메라는 하나의
카메라로 다가오는 차량의 전면, 지나가는 차량의
후면까지 단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이 카메라를 지나가고 20~30m의 거리까지
후면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안전주행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방향 카메라는 기존 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능을
접목한 것으로 기존에 있던 카메라에 개조를 하는
방식으로 도입속도는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전면허체계 변경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에게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화 하기 앞서 운전자들의
자율주행차 이해도를 높이고 운전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의 교육을 받습니다.
1종 보통 오토 면허 신설
지금까지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2종 면허가 1종 보통 자동면허로 신설되었습니다
( 2023년 10월 20일 신설 )
이유는 23년 상반기 기준 국내 전체 차량의 86%가
자동변속기 차량인 것을 고려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2종 보통 면허 보유자가 7년 이상 무사고 시 별도의
시험 없이도 자동조건부로 제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이
가능해집니다.
전조등 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정부에서는 야간주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나오는 신차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점등 되는
오토라이트 기능을 의무화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서 9월부터 출고되는 차량들에
한해서 오토라이트 기능이 탑재됩니다.
올해 바뀌는 도로교통법이 잘 시행되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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