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개인연금과 개인연금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비슷한 말 같지만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너무나 다르기에 개인연금을 가입할 예정이라면
어떤 차이점이 있고 나에게 도움 되는 연금은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가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
직장인이라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지만 두 개의 연금으로는 노후생활을
여유롭게 하기에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아닌 개인의
선택에 따라 증권사, 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개인연금 상품입니다.
개인연금은 세제혜택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납입기간 동안 한 해 600만원 납입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연 소득 5,500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 소득 5,5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라도 한 해동안
납입한 600만원 한도 내에서 13.2%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개인이 연금을 직접 운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ETF를 활용하여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내가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소득에 따라서
16.5% ,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매년 세액공제받는 만큼 수익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tip!
연금 개시일 이전에 개인연금 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은 만큼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개인연금보험
개인연금보험도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선택으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보험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연금보험은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이상
납부하고 보험유지기간을 10년 유지하게 되면
원금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장점이라면 보험사에서 안정적인
상품이나 수익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운용을 해주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달 정해진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계약을 유지하기만
하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연금과 달리 직접 운용하는 상품이 아닌
보험 상품을 선택해서 보험사에서 운용하게 됩니다.
연금보험상품의 종류
1. 종신연금형
2. 확정기간형
3. 상속형
4. 실적배당형
보험사마다 상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단점이라면 보험사에서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사업비와 수수료로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가고
오랜기간 유지해야 이자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정해놓은 금액을 납입해야만
계약이 유지되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한 내가 내는 보험료가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아닌 저축성보험 세제혜택으로 들어가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개인실비,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연금보험을
모두 합쳐서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
이렇게 개인연금과 개인연금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정적인 연금을 추구한다면 연금보험을
성과에 따른 수익과 세제혜택까지 원한다면
개인연금을 선택해서 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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