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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부정책

2024 실업급여 신청방법 모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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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돕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함

내가 자진해서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나오게 된 경우

근로의 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경우


여기서 중요한 건 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나온 경우라면 수급 조건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나이제한

고용보험은 만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나이
만 65세까지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아래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전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를 나오게 된 경우
( 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 등 )

최근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서류

신분증
(주민증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의 통장)
이직확인서
(퇴직한 회사,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양식 작성)
상실신고서
(4대 보험 상실 증명 서류)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한 회사를 통해서 확인도 가능하지만
불편할 수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신청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2. 워크넷 구직신청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을 했다면 워크넷으로
로그인 후 개인정보를 구직중으로 변경해 줍니다.

워크넷 개인정보를 구직중으로 변경하여야
구직활동 하는것으로 인정이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 회원가입 >  구직신청하기 > 이력서 등록 >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워크넷 구직신청 바로가기

3.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교육 듣기

워크넷 구직신청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셔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시간은 1시간이며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들으시고 싶다면 거주지 근처의 고용보험
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다 수강하셨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신청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인터넷 제출까지 마무리 하시면
카톡이나 메세지로 제출 완료 메세지가 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고용센터에 한번 방문하여 신분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수급자격 인정 신청절차가 완료됩니다.

최종 인터넷 제출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신청 완료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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