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한도 상향, 비과세 혜택,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배경은?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위하여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동안의 한국 주식은 코리아디스카운트
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작은 이슈에도
주가가 내려가진 않을까 걱정해야 할
정도였는데요... 해외에 비해 주가가 힘이
없었던 건 사실이었죠😂
한국도 선진국답게 기업들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SA 세제지원 강화
납입한도.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강화
-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2를 신설하고 금융소득과세
과세대상자도 가입을 허용
금융소득과세 대상자란?
연간 번 금융소득이 (주식, 은행 예적금, 채권)
2,000만원이상 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기존에는 금융소득과세 대상자가 되면
ISA 가입이 불가능했고 기존에
사용하던 ISA 계좌가 있으면
만기 3개월 전부터 연장신청을
하는데 연장도 불가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소득과세 대상자도
신설 예정인 ISA2 계좌 가입이
가능하고 비과세혜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 비과세혜택
납입한도
1억원 > 2억원
비과세한도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
500만원
(서민.농어민형 1000만원)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이사의 책임 강화, 주총 내실화
-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권익보호
-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 사전감시.사후제 강화
- 자사주.전환사채(CB) 제도개선

금융투자소득세
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를 해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수익분부터 내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및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돕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어들인 수익이 5천만원을 넘어야
내는 세금으로.. 살면서 낼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ㅠㅠ
그래도 한국 주식의 디스카운트 완화와
예전 금융투자소득세 추진으로 빠져나간 자금과
외국 자본들이 국내 기업으로 많이 흘러들어가
좋은 기업이 계속 나오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면
좋은 일 인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도 잘 확인하시고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참고해서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장기투자
해야한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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