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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부정책

근로장려금 자세하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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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근로장려금을 받고
계신가요?

24년도부터 근로장려금에 대한
혜택이 상향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4년도부터 바뀌는 근로장려금 혜택은?

-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 7,000만원

- 지급금액이 자녀 1명당 80만원 > 100만원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해서
지급금도 90% > 95%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지원제도이며
근로.사업.종교소득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조건

신청의 가구유형으로는
맞벌이가구, 홑벌이가구, 단독가구가
있고 가구유형별 소득과 재산조건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요건으로는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에서 판단하는
재산의 종류와 평가입니다.

소득조건 및 지급금액

이제 중요한 가구별 소득요건입니다.
가구별 기준 소득보다는 적어야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 : 3,200만원

- 맞벌이 : 3,800만원

가구별 최대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일,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정식신청 날자에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

정식신청 날자가 끝난 후 신청하는 경우
기한 후 신청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정상지급액의
90%를 지급했지만 24년도부터는 95%
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상반기 소득분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 소득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5월 정기 신청자라면? 9월 지급
정기 신청일이 지나고 기한 후 신청일에
신청했다면? 10월 ~ 1월 지급

신청방법

정식 신청기간에는 ARS (1544-9944), 손택스,
홈택스,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택스 | 메인

mob.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진행사항이
궁금하다면 로그인 후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24년도부터 바뀐 근로장려금정책
매년 신청하고 계신다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년 급여가 조금씩
오르는만큼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금액도 조금씩 올라서 현재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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