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출산을 앞둔 부모라면 알아야 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맞벌이부부도 많고 부모님들께서도
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보았는데요.
신생아 시기에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도움이 없다면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ㅠㅠ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 각 시에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조건에 맞는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챙기시길 바래요!!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서 지원 가능
( 제가 사는 지역은 소득기준 없이 지원해 준다고
하니 살고 계신 지역으로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
- 예외 지원가능에 해당하는 경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 이상 출산가정, 결혼 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위소득기준은 2024년도 기준으로
바뀌었으니 2023년도 자료로 보시면
안됩니다.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 산모의 시군구 관할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m.bokjiro.go.kr/ssis-tem/index.do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시 관련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임신확인진단서 ( 임신확인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양식 다운로드 )
보건소로 직접 가서 신청시
신분증
임신확인서
혹시 모르니 가시기 전에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F-2, F-5, F-6인 경우에 한함
지원기간 및 서비스금액

다둥이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기간도
24년부터 확대되었다고 해요.
기존에는 세쌍둥이를 출산한 가정도
산후도우미를 2명까지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산후도우미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만약에 집의 공간이 부족해서 세쌍둥이 집에서
산후도우미를 2명만 요청한다면
나머지 1명에 대한 금액은 수당으로
지급해 준다고 하니 좋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원기간도 세쌍둥이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40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산모와 아기의 건강한 출산을 기원하며
산모와 아기의 건강도 챙기면서
육아하시길 바래요.
❤️
'생활정보, 정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지원정책, 빈 일자리 취업 장려금, 장병 내일 준비적금 궁금증 해결 (8) | 2024.01.13 |
---|---|
신생아 외출시기, 준비물, 50일 아기 외출했던 팁 (4) | 2024.01.13 |
신생아 아기가 우는 이유, 원인 알아보기 (0) | 2024.01.12 |
아기 통잠자는 시기, 언제부터 통잠 자나요? 모로반사 해결 방법 (2) | 2024.01.11 |
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총 정리 (3+3 개편, 확대적용) 방법 알아보기! (0) | 2024.01.11 |